[행정][일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주민등록법상 요건과는 무관한 처리기준 등을 근거로 원고의 전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141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