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구청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위조하고, 위조한 주차표지를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여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