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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원고 회사는 직원들이 업무상 창작한 사장교·아치교 등의 교량 도안을 창작하고 그 3D모델링 데이터를 저작권등록하였는데, 그 직원 중 일부가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원고의 도안을 이용하여 유사한 설계도안을 작성하였음
-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공사 입찰 및 실시설계에 참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자신의 설계도안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침해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남해 광양에서 건설되는 광양 연륙교 설계도안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으로, 이 사건 도안이 건축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지, 피고의 도안과 실질적인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임
[판결 요지]
- 수원고등법원은 교량의 구조·기능적 요소와 구별되는 구체적인 형상과 구성의 조합에 창작적 표현이 있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도안은 그러한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함
- 또한 해당 도안은 원고 회사의 기획 아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권은 원고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았음
- 나아가 피고의 설계도안은 원고 도안과 주요 구성 및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피고 직원의 원고 도안에 대한 접근 가능성 등으로 보아 의거관계도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와 함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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