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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맡긴 건축사사무소(원고들)에게 공사에 납품되는 화장실 거울 중 일부에 KS 인증을 받지 않은 거울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제5호 나목 8)의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적합성의 검토ㆍ확인의 소홀(그 밖의 자재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점 부과를 한 것이 문제된 사안임. 피고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의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KS 미인증 화장실 거울이 설치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건축물 자체 또는 이 사건 각 공사의 안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초래된 우려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의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벌점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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