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강남구청장(피고)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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