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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조달청장(피고)이 원고들에 대하여 ‘우수제품 납품과정에서 계약된 규격과 다르게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사유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원고들이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고 그에 따라 설계변경, 변경납품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납품을 한 점, 납품한 제품의 규격이나 내용이 계약 제품과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제품의 납품을 강요하면 오히려 ‘계약의 적정하고 성실한 이행’이라는 국가계약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8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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