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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63658 판결(제8-3행정부)
□ 사안 개요
- 원고는 A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부를 임대하고 2016. 9.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B토지를 사업장으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B토지상에 오피스텔, 소매점 복합 건물을 건설하여 2017. 3. 오피스텔(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함
- 피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원고를 신규사업자로 보고 위 건물 신축분양사업(이 사건 사업) 수입금액에 원고가 신고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의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함
□ 쟁점
- 이 사건 사업의 개시시점 및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 경비율 결정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의 업종 분류
□ 판단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개정된 것) 제143조는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4항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미달하는 자를, 제2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기준금액(제143조 제4항 제2호 각목)에 미달하는 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함
- 단순경비율 적용의 판단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같은 업종 내지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정의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이 사건 사업이 부동산임대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에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날은 위 건물에 대한 판매 내지 분양을 시작한 날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을 시작한 2017년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상회하므로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함
-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다른 공동주택과 함께 주거용 건물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구조로 설계・시공되었고 주거용으로 분양 및 이용되는바 주거용 건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업은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 해당함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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