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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4나2033571 판결(제16민사부)
□ 사안 개요
- 피고는 원고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의 적합성 원칙 및 같은 법 제47조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
-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보상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경위 선지급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동의서를 작성받고 펀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선지급금(이 사건 선지급금)으로 4,919,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금융감독원의 보상비율 제안을 거부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 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상계적상일
□ 판단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선지급금에 관한 반환의무는, 원고가 금융감독원 보상비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명확히 외부적으로 표명된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21. 11. 16.에 발생함과 동시에 그 이행기가 도래함.
- 수동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성립일은 최종 상환금이 발생한 2024. 5. 30.이고, 위 양 채권이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성립과 동시에 각 이행기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늦어도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2024. 5. 30.에 위 두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다고 할 것임
-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이 사건 선지급금 반환청구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전액 소멸함 (원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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