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구단20151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의 소
□ 제3국을 경유하여 김해공항에 도착한 기니 국적의 원고가 입국을 희망하면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난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였는데,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은 명백한 사유 없이 난민인정심사의 기회조차 박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