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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5고단1256 사기 등
□ 피고인들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 만들어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근무하거나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콜센터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죄질과 범행 횟수, 범죄전력 유무,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4월부터 합계 3년 2월까지의 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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