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0재고합5 중상해등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시도하는 상대방의 혀를 물어 끊었다는 중상해죄 범죄사실로 1965년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재심 심리 결과, 피고인의 행위로 상대방의 신체에 중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축소사실로 인정되는 상해죄는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