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5고단231 판결
피고인이 중국산 개다래를 분말, 환 형태로 조제하여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유죄판결 및 거액의 추징까지 선고받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