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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사의 자금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대상회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 없이 고가에 인수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는 인정되나, 대상회사가 적어고 집필계약에 상응하는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고, 대상회사의 실제가치가 인수가격인 40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물건의 매매에 있어 매매가격이 오로지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로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임죄 부분은 무죄로 판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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