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무효 및 통상임금 누락을 이유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계쟁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들에 대하여는 유효한 반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시간외수당 및 퇴직연금부담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