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형사] 지인의 돈 갚으라는 요구에 흉기 휘두른 피고인 집행유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5고단1607 특수상해
사건요지: 창원 주거지에서 돈 문제로 지인과 말다툼 중 흉기 휘두른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