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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공소제기됨.
"피고인은 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부모가 사망하여 더 이상 피고인을 보살필 사람이 없게 되자, 약 30년 전부터 작은아버지인 피해자 B(남, 76세)의 보살핌을 받으며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2024. 1. 31. 21:00경부터 2024. 2. 1. 08:2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십자드라이버, 커피포트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머리, 얼굴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원심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항소를 제기함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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