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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 남원시 B 도로 126㎡(이하 ‘이 사건 1토지’)는 1982. 4. 12. 남원시 I 묘지 1,316㎡(이하 ‘이 사건 2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현재까지 등기부가 작성되지 않은 미등기 토지임. 위 분할은 1981년 새마을운동사업 추진과정에서 남원시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수용․보상절차는 행해진 바가 없음.
○ J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은 1983. 10. 18.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1토지의 토지 대장에는 1914. 12. 25. ‘임실군 D’를 주소로 하는 ‘C’가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본적을 ‘전북 임실군 H’로 하는 G는 E(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북 임실군 F)의 조부인데, 이들은 모두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들임.
○ 원고는 2025. 3. 7.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1토지를 매수하였음.
□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 C는 E의 조부인 G와 동일인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토지대장에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C 이외의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고, 더불어 피고는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1토지 소유권자의 동일성 등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함.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 C는 토지대장에 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지도 ‘임실군 D’까지만 기재되어 구체적인 번지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는 ‘토지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로서는 국가를 상대로 E의 조부인 G가 이 사건 1토지의 소유자라는 확인을 구함으로써 소유권을 증명한 뒤, 이 사건 종중을 대위해 상속인인 E으로 하여금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할 이익이 있음. ‘임실군 D에 주소를 둔 C가 E의 증조부인 G 외에도 동명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소의 본안에서 판단할 내용일 뿐, 확인의 이익 존부와는 관련이 없음.
○ 본안에 대한 판단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임실군 D에 주소를 둔 다른 C가 부존재한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이 사건 1토지를 사정받은 C는 E의 증조부인 G와 동일인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됨.
▷ 이 사건 1토지는 이 사건 2토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종중이 종중원인 G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그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음. 이 사건 1토지의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의 종원 G의 상속인 E은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1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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