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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 원고의 배우자 고 B(이하 ‘고인’)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고, 2003. 5. 29.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으나, 피고는 2009. 10. 7. 법적용 배제사유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배제하였음. 이후 고인은 2012. 4. 18. 다시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고, 보훈급여를 지급받아 왔음.
○ 한편, 고인은 1970. 2. 27. 국방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상관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범죄전력’, 이는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국가유공자법상 법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함), 1984. 10. 2. 징역 20년으로 특별감형, 1988. 2. 27. 특별사면으로 잔형이 면제되었음.
○ 피고는 2021. 12. 22. 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전력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 고엽제법, 참전유공자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 배제처분’)을 하였고, 이어 2021. 12. 30.에는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지급된 보훈급여금 중 최근 5년치에 대한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 환수처분’)을 통보하였음.
○ 고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3. 3. 31. 사망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였음. 위 소송(전주지방법원 2022구단101)에서 고인의 사망으로 배제처분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종료선언이, 환수처분에 대하여는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판결이 내렸으며, 이 판결은 2024. 6. 11. 확정되었음(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
○ 원고는 2024. 8. 20.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증 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미 2012년경 고인을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하고 보훈급여를 지급하다가, 9년이 지난 2021. 12.에 갑자기 이 사건 범죄전력을 이유로 배제 및 환수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위 환수처분이 취소되었는바, 위 선행판결의 기속력과 고인이 고엽제법 제2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함.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 고엽제법 및 국가유공자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등록된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이 된 때에는 전상군경으로서 보상하도록 규정하면서(고엽제법 제6조 등 참조), 다만 고엽제법 제28조와 국가유공자법 제79조는 보상대상이 된 전상군경 등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들여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취지 중에는 이들의 희생과 공헌이 항구적으로 존중되게 하고, 국민들이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데에는 국민들의 희생 및 부담을 전제로 하므로, 존중 및 예우, 지원이 따르는 국가유공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한편 위와 같이 고엽제법 및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 제외자를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자로 결정함에 있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는 다소 불확정적인 개념을 요건으로 한 것은,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중한 범죄 등을 저질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지 않게 되는 자에 대하여도 그 형벌의 집행 등을 마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행정청이 국가유공자법의 목적과 예우의 기본이념 등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고려를 통하여 독립유공자로서 보상과 예우를 해 줄 정도로 충분한 반성이 있고 그 범죄전력의 존재가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를 독립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 제외자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행정청의 정책적, 재량적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행정청은 그 심리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률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그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여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인 이 사건 선행 배제처분의 연장선성에 있는 처분으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고인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생활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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