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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누수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5-10-13
조회수 4299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393706.pdf

■ 사건번호

2024가소1393706

■ 판결의 요지

- 원고(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인은, 점포에 영업장을 개업하면서 피고에게 주방 싱크대 설치를 위해 배관 시공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를 맡김

- 위 점포의 배관이 균열로 파손되어 누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의 인테리어 공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누수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같은 층에 위치한 당구장과 아래층에 위치한 복싱장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원고가 소외인의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는 누수 사고가 점유자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피고의 배관공사 이후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에 이 사건 누수 사고가 발생한 점, 누수 발생의 시기 및 누수 원인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누수 사고는 피고의 인테리어 시공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피고는 당구장 침수피해 품목 중 당구대의 경우 발받침(약 5㎝ 높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누수 사고로 인하여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누수 당시 침수 피해의 실태(3층 영업장 내부 바닥이 이미 15㎝가량 침수된 것으로 확인됨) 등을 비롯하여 이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당구대에 관하여는 중고품인 점 등을 고려하였으므로 당구대와 관련하여 지급된 액수가 과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음

-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으로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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