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보장] 광업소에서 충전공 등으로 갱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원고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흡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2024구단5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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