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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만 67세의 원고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서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단부담금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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