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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등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는 직접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는 한편,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는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7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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