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A회사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B, C, D회사 사이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사안에서, 부풀린 다액의 거래 규모가 향후 계약 체결 및 투자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을 기대하고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