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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정보통신산업법령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해약 및 사업비 환수통보는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는 한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예정된 바에 비하여 사업을 지나치게 미흡하게 추진하여 원고에게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환수통보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3구합5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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