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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국유지인 사격장 부지 내 웨딩홀 등 건물을 경락받은 자에 대하여 변상금이 부과되었는데, 당초 해당 건물이 대한민국 소유였다고 볼 수 없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울타리를 세워 건물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점만으로 변상금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나, 다만 합리적 근거 없이 건물의 바닥 면적이 아닌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중대, 명백한 위법에 해당하여 해당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2023구합6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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