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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미흡 평가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6조 제2항 제2호 중 어느 사유(심의결과 심의점수의 총점이 65점∼69점인지, 아니면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과락인 항목이 있는지 여부)에 해당하여 위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미흡으로 평가받은 것인지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평가결과 통보를 취소한 사례(2024구합76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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