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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사안에서, 피고가 5인 정원 중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제재대상이 된 방송 내용 중 일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제재조치를 취소한 사례(2024구합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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