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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피고(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홍보대사들에게 활동비와 광고출연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액수’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고가 홍보대사들이 소속된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이유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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