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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3가단5517268(본소), 2024가단5214948(반소)
■ 판결의 요지
- 원고(임차인, 반소피고)와 피고(임대인, 반소원고)는 피고 소유의 상가(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에서 원고가 식당을 운영하였음
- 피고는 위 상가의 아래층(지하)도 소유하면서 해당 부분도 임대를 하였는데 아래층 영업장에 누수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가 주방공사를 하기로 하여 원고가 주방을 치우고 현관 비밀번호를 피고에게 알려주었으며, 16일간 공사를 실제로 진행함
- 원고는 위 누수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이 사건 상가를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바닥공사를 진행한 것은 상가 아래층에 대한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사 전에 주방을 치우고 피고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므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상가 입구에 ‘임시 휴업’이라고 기재해 두고 고객들에게는 원고가 운영하는 인근의 다른 식당을 안내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공사기간 동안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거나 해당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해지됨
-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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