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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3가단5403413
■ 판결의 요지
- 피고는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의 딜러사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으면서 “D 주식회사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의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서면계약을 추가로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함(원고는 D 주식회사를 상대로 환불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환불청구의 상대방이 이 사건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름)
- 원고는 자동차에 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으로 점검 및 정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의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있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하자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자동차에 관한 시동 불량 하자는 환불계약에서 정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는 환불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실체적 요건(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였는지 여부, 차량을 인도받은 후 1년 이내일 것 등)을 비롯하여 환불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불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피고는 환불계약을 통해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함으로써 교환·환불 중재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원고가 피고의 주장처럼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본안 전 항변은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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