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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합1038 회생담보권 조기변제 불허가 결정
◇ 결정 요지
회생담보권자 M이 금융리스계약 해지 후 환취권 행사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M에 대한 채무를 조기변제하겠다며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2조 제2항에 따른 조기변제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M이 주장하는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 이후의 리스계약 해지 및 리스목적물 반환 통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M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회생절차개시결정 송달 이후 상당 기간동안 환취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채권조사절차가 끝난 다음에 이르러서야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관리인의 허가 신청서 기재 주장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할 때 법 제132조 제1항,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관리인의 회생담보권 조기변제 허가 신청을 불허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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