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라3524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 결정 요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명령이 담당 재판부의 사법전자서명 완료로 적법하게 성립된 다음에는 뒤늦게 그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항고장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 재판장이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해 재도의 고안을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