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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사업장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배출권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하로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배출권 할당량 중 일부가 취소된 사안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는 환경부 고시는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배출권할당 일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8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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