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영업] 노래연습장업자인 원고가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35일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손님이 상습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와 주류를 요구하여 제공받은 뒤 무전취식하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다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영업정지 35일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69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9-30
조회수 235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단693.pdf

[행정][영업] 노래연습장업자인 원고가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35일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손님이 상습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와 주류를 요구하여 제공받은 뒤 무전취식하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다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영업정지 35일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69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