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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영업] 노래연습장업자인 원고가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35일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손님이 상습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와 주류를 요구하여 제공받은 뒤 무전취식하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다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영업정지 35일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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