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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고합88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위반 판결(제11형사부 재판장 이영철)
[판결요지]
-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중증 자폐증이 있는 피해자인 아들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양치질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다수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양형의견을 밝힘
- 재판부는 위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