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 도중 반대 차선의 직진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발생 장소의 구조 및 통행 차량의 수 및 속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를 부정하여야 할 필요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2024구단7507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