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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회사가 내부적으로 마련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기준에 지나치게 높은 정성평가 비중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데도 노동조합 간부인 기간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저조한 정성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등 해당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다음 그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로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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