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실업인정(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게 된 경우에 비로소 구직급여의 지급을 구할 권리를 갖게 되므로, 실업자가 실업인정일뿐만 아니라 재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구직급여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