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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은 나무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절도죄의 현행범으로 오인을 받아 체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 등을 삽으로 위협하였음.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을 제공하였음에도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피고인이 신분증이나 휴대폰 등 인적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신고자 역시 피고인의 신원을 알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 혐의를 받는 현장에서부터 신고자로부터 추적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주거지의 구체적인 주소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경찰관으로서는 현장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이 아님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서도 신고자를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고, 추후에 피고인이 현행범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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