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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자로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가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스파크 차량을 충격('제1차 사고')했고,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고 스파크 차량은 폐차되었음.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이 제1차 사고 발생 이후 갓길에 정차하여 화물차의 상태를 확인한 점을 고려하면 제1차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량을 빠른 속도로 운전 중이었으므로 이와 충격한 상대방 차량에는 큰 충격이 가해지고, 탑승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상대방 차량이나 운전자에 대한 확인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주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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