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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례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24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5-09-26
조회수 4636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_2025구합30240.pdf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폐광지역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폐광지역법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폐광기금)

 

○ 피고는 폐광지역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폐광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2024. 12. 27. 조례가 개정되어 당초 폐광기금을 2회 분할하여 납부하던 것을 4회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 기간과 납부기한을 변경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개정 전 조례에 따라 2025. 2. 및 2025. 4.경 2024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금을 2차례 통지하였고, 2025. 5.경 개정된 조례에 따라 2025년 1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회 납부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음

 

○ 원고는 ① 이 사건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적 조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조례무효확인을 청구하고, ② 이 사건 조례는 폐광지역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무효인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납부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납부통지 무효확인 또는 납부통지 취소청구를 하였음

 

[판결요지]

○ 이 사건 조례는 폐광기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조항에 근거한 피고의 ‘납부고지’라는 집행행위에 따라 비로소 원고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례 제3조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곧바로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조례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 폐광지역법령은 폐광기금의 징수에 있어 1년이 경과하여야 산정할 수 있는 ‘총매출액’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그 이후에 비로소 원고가 납부할 구체적인 폐광기금 액수를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조례는 폐광지역법령과는 달리 총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에 관한 폐광기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폐광지역법령과 저촉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폐광지역법령에 위반한 조례로써 무효라고 보아,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폐광기금 납부통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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