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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평소 자신의 주거지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벽이나 바닥을 수회 세게 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땅, 땅, 땅" 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반복적으로 둔기 가격 소음, 괴성을 지르며 욕설하는 소리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도달하게 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사안
[판결요지]
증거에 의하면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여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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