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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은행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양말 속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약 2억 1,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하고, 은행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자리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 5,000만 원 및 미화 2만 달러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 횡령한 사건
[판결요지]
단기간 횡령한 액수의 총액이 4억 원에 이르고, 피해가 완전히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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