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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자영업자(공구유통업체)에게 군 부대 간부를 사칭하여 공구 구입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 받으며 친분을 쌓은 후 전투식량 판매업체를 소개시켜 줄테니 전투식량을 구매하여 부대에 공급해 주면 구매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전투식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약 8천만 원을 송금받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안
[판결요지]
상당기간 구금생활 등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도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공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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