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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웹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피고인이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판매할 능력이 없고,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카페의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상품권 액면 금액보다 3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고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억 9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안
[판결요지]
범행수법과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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