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노3580
공모관계가 문제된 사안에서,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현금과 수표를 건네준 사정 등에 비추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사기범행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공모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