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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고단2295 판결
피고인 A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피고인 B 등 12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가 우선 12명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임금 체불을 주장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는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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