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2023가합36056
■판결의 요지
□ 사실관계
- 망인은 모친인 원고 B와 다투고 충동적으로 약물을 과다복용 한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
- 피고 병원은 정신과 보호병동 입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망인과 원고 B가 반대하고 퇴원
- 2일 후 망인은 죽고 싶다는 충동에 약물을 병용하여 과다투약 한 후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
- 피고 병원은 약물 급성 중독 증세를 보이지 않는 망인의 활력 징후(맥박, 혈압, 호흡수, 체온)를 확인하고 대증적 치료
- 망인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약 3시간 50분 경과 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
- 약 7개월 경과 후 망인이 사망에 이름
□ 판단
○ 의료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모니터링 기기 등을 활용하여 망인의 활력징후를 면밀하게 관찰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심정지를 적시에 발견하여 응급조치를 할 경과관찰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를 다하지 못하여 망인의 심정지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비가역적 뇌손상을 입고 사망하였다고 주장
▷ 의료과실 부정
- 망인이 복용한 약물에 작용하는 해독제가 없고, 위세척, 약용탄을 투여할 시간도 이미 지났으며
기도 삽관을 통한 산소 공급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어서 대증적 치료만 한 것이 잘못이라 볼 수 없음
- 감정인도 망인의 심정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고, 활력징후 관찰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 개진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3등급 중증응급의심환자로 분류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분류된 이상 피고 병원 의료진의 대처가 부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심정지 발견 이후 심폐소생술 시행, 약물 투여, 인공기도 삽관 등 즉각적인 응급조치는 적절함
○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이 복용한 약물의 비이상적 증상 및 응급상황 발생 인자로 인한
심정지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하였다고 주장
▷ 망인의 심정지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