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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주위적으로 공매통지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공매통지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공매통지와 공매공고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가 공매가 취소되어 공매절차가 부존재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매각결정 역시 취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한 사례(2024구합8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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