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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기존 취업규칙에 따른 노조원(6급 이하 직원)의 정년규정인 59세와 비노조원(5급 이상 직원)의 정년규정인 61세를 일괄적으로 54세로 단축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노조의 동의뿐만 아니라 그 취업규칙으로 불이익을 입는 5급 이상의 직원들 관반수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07-11-23
조회수 7388
첨부파일  [1]판결요지서(2007나1319).hwp
 [2]판결문(2007나13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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